제가 밑에 쓴 글에 대한 답글은 다 읽어 봅니다.
제가 답변을 굳이 하지 않은것은 실시간으로 답변을 보지 못하는것도 있습니다만
반박에 대한 제 생각이 이미 글에 다 있기에 굳이 다시 반박을 하지 않은겁니다.
무시한게 아니니 마음 상해 하지 마세요.
답변 중에 여성징병이 헌법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법률문제다라는 주장이 많더군요.
제 글재주가 짧아서 의미 전달이 안된듯 하니 좀 길게 써 볼게요.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제 글에도 쓴 내용이지만
행정부는 헌법을 수정, 폐기, 임의대로 해석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로지 귀속될 뿐이지요.
헌법해석의 최종 유권해석 기관은 헌법재판소입니다.
2011년 헌재의 병역법 관련 판례는 병역의무의 범위와 대상에 관한 판례에요.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은 효력규정(강제)이냐 훈시규정(권장,원론)이냐로 해석이 달리 할 수 있습니다.
헌법 39조 1항을 강제 규정으로 해석하면 모든 사람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아픈 사람도, 어린 아이도, 노인들도 모두 해야되죠.
하지만 이게 현실성이 없으니 세부 법률로써 병역의무의 대상과 범위를 병역법으로 한정을 한거에요.
그 병역법에서 여성은 제외되었고 헌재는 이걸 합헌으로 판단했어요.
즉, 여성은 징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겁니다.
이 판례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는 엄히 귀속됩니다.
병역법 3조 1항을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닌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둑놈 잡는데 소방서에 전화하지 말라고 한거에요.
저도 이 판례가 과연 100% 합당한 판례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부정적이에요.
신체적 이유로 징병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사병보다 더 힘든 직업군인은 가능하다는게 합리적인가? 갸웃둥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순이 있다하더라도 행정부가 임의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유권해석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도 안되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