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가에서의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의거에 법 집행을 해야되는거에요/
여성 징병은 법률을 고친다고 해서 할 수 있는게 아니구요.
헌법을 고쳐야되요.
행정부는 행정입법을 통해 법률을 발의, 공포할 수는 있지만
헌법을 수정,폐기, 해석할 권한이 없어요.
소년법 같은 경우 행정입법을 통해 행정부도 법을 발의 할 수 있지만
여성 징병의 경우 행정부나 대통령이 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행정부가 임의대로 헌법을 해석해서 시행령으로 여성 징병을 하면
그 자체로 위헌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위대하신 503이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탄핵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성 징병제 청원 문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가는거 같은데 좀 차분해 질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참고로 헌재에서 병역법 전원일치판결 난거는
소송인이 남자라서가 아닙니다. ㅋㅋㅋㅋ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볼때 남자가 여자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성별에 따라
병역의무를 달리 부과하도록 한 해당 조항이 양성평등에 어긋나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볼수 없다가 요지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