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데다, 추가 기소 없이 구속을 연장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가능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 부담이 뒤따를 수 있어서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이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이 다음 달 16일 밤 12시를 기해 끝나는데, 사건 기록이 방대한 데다 변호인이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현재까지도 증거조사가 언제 끝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씩 2차례 연장했을 때 최대 6개월이다. 이후 2·3심에서도 각각 최대 6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처음 구속영장이 발부된 당시 혐의 외에 검찰 조사를 거쳐 기소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선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SK와 롯데 측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아낸 혐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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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고민해???????? 당연히 구속이지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926173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