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 청원을 왜 청와대에 하는건가요?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여성 징병을 실시할 권한이 있나요?
여성 징병을 할려면 2011년 헌재에서 내린 전원일치 합헌 판결을 뒤집거나
지금 한창 개헌으로 시끄러운 국회에 청원을 해야지 왜 청와대에 해요?
행정부가 헌재에서 내린 판결을 뒤집을 권한이 없거니와
그럴 의지가 있더라도 이건 헌법 위반인데..
그냥 헌법 소원을 제기해 보는게 좋지않을까요?
도둑놈 잡아달라고 소방서에 청원하니..
청원 받는 쪽도 답답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