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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economy_249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생강맛젤리★
추천 : 2
조회수 : 125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9/26 12:57:34
때는 작년 하반기쯤..
아파트청약이라는것에대해서 나름공부해보고
입지좋아보이는곳(민영주택)에 연습삼아 한번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해보았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미달이나면서 제가 덜컥 당첨이 되어버렸어요.
연습삼아 한거고 계약금을 당장 마련하기도 좀 그래서
그냥 청약을 포기했습니다.
사실 그당시 전 잃을것 하나 없었죠. 그냥 계약시 100만원 걸어놓는 것은 미계약시 바로 다 돌려주나까요.
근데 이게웬걸.. 재당첨 제한이 생겼습니다...;;
이게 원래부터 한번 당첨이 2순위라도 되면 재당첨 제한이 생기는건가요..? 그건 공영주택만 그런줄알았는데..
재당첨 제한기간도 2019년말까지네요...;;;
거기에 투기과열지구는 2021년까지 ;;;
그럼이제 09년부터 붓던 제 주택청약통장 또한 19년까지 사용못하는건가요..? ㅜㅠ
1순위로 신청안했는데도 1순위통장을 최소 2년은 더 썩혀야하는게 너무 아깝습니다.. ㅜㅜ
제가 제대로알고있는건지 아니면 제 청약통장은 사용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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