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1. 청원답변기준인 20만이 현저히 높은 숫자인지에 대하여 각 개인별 의견이 갈리겠지만, 이를 차치하더라도 현재 청원의 2등조차 그 기준에 부합되지 못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답변회피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2. 청원기준이 미정립되어 있을 때 올린 청원을 소급적용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는 별개로 기준자체가 30일에 20만이므로 15일에 12만을 달성한 양성징병청원을 과연 기준미달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기준의 부재.
편안한 밤 되십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