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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피해를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금액산정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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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20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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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7/09/25 2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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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law&no=20231&s_no=13572722&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635025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enbung&no=48446&s_no=13572759&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635025 이건 글은 혼자 민사로 진행하려다 맨붕오고 신원을 알 수 없어 고구마 먹었던 글 입니다. 민사는 소취하를 하고 경찰서를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증거를 제출했는데요, 경찰서에서 판매자와 연락이 되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저=a, 판매자=b, 분실자=c 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은 b는 c 의 휴대 폰을 훔쳐서 팔았고, c가 민사 진행중에 분실 신고를 늦게 했다고 합니다. b가 변상하고 싶다고 조사관에게 이야기 해서 저는 번호를 받았습니다.(아직 통화 못함) 경찰 조사는 마저 진행이 될 것이라고 조사관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c와도 통화를 했는데 빨리 자기 폰을 받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진행이 마무리 되고 법원 및 수사관의 절차를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진행 하였는데,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까요?? 아시는 분들 좀 조언 좀 부탁드려요(여기는 고구마네요..ㅠㅠ) 후기 올릴께요.
참고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치료 중과 약4일간 근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약 복용상태요
정확한 피해약은 폰 60, 기존폰 해지 위약금 4, 4일간 업무정지(월 210 받네요), 소액제판 진행 비용 약 5만원 진료비 약 10만원과 이후 진료비 미정으로 전 200을 생각합니다
폰은 누구에게 줘야 하나요? b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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