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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부터 '공익 = 강제노동'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게시물ID : military_811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TRIX
추천 : 5
조회수 : 206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9/25 19: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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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올리려 했던 글인데, 그냥 지금 올립니다.
미루다보면 끝이 없음.

한국은 국가 주도로 매일 강제노동이 자행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ILO 핵심 협약을 비준 못하고 있지요.

15년 전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읽어보죠.

-------------------------------
<2002년 10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김락기 의원
다음은 강제근로와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강제근로에 관한 ILO협약 제 29호 제2조에 보면
강제근로라 함은 어떠한 자가 처벌의 위협에서 강요받거나 또는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무를 말한다라 정해져 있는데

예외적으로 군복무에 종사하고 있는 군인 등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군인 신분 입니까, 민간인 신분 입니까?

장관
민간인 신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락기 의원
본 위원이 병무청에 확인해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은
교육소집기간인 4주동안에만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나머지 기간은 지금 장관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순수한 민간인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배치현황을 보면 지자체에
4만967명, 공공단체에 7263명, 사회복지시설에1100명
등으로 대부분 군사적 성격의 작업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98년도에 ILO자문단을 초청해서 강제근로
협약 비준과 관련한 국내법의 개정에 대해
자문을 의뢰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근무 요원에 대해서 강제근로라는 지적은 받은 사실이 있지요?

장관
예,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락기 의원
그렇다면 6만2000여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2년 8개월동안 강제근로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병역법을 고쳐야 할 사항이지만 당연히 노동부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판단 하십니까?

장관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에 그러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지금 군인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원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하는 것보다는 현역으로 소집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어서 2005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을 대폭 줄이고, 현역으로 소집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때 가서 개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락기 의원
국방부와 그런 협의를 하셨다면 그 협의한 공식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장관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구두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김락기 의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했다든가 협의한 사실은 없다?

장관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김락기 의원
그런데 공식적으로 해야지 그냥 말로 해서 무슨
근거로 안 남고 나중에 사람 바뀌고 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관
정부부처 간에는 협의를 실무국장이라든지 이런
선에서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락기 의원
공식회의가 아니더라도요?

장관
예, 서류로 왔다갔다 하기 보다는 실무선에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락기 의원
그것은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 하는데,
이런 부분은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공식적으로 국방부에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어나가지 실무자선에서 협의하는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노동부로서는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장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장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락기 의원
사실상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않고 자꾸 협의만 하면 결국은 직무유기지요.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지요.

장관
그런데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2005년도부터는 국방부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김락기 의원
공익근무요원제도는 국제노동기준 위반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방부에 문제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락기 의원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4개 핵심 협약은 노동기본권은 물론이고 인권과 직결된 협약이라고 생각합니다.
4개 협약의 비준현황을 보더라도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협약은 127개국이 비준하였고,
제98호는 145개국, 강제근로에 관한 제29호는 151개국, 제105호는 145개국이 비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ILO 이사국인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러한 4개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국가적인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국내법 개정과 ILO협약 비준에 관한 계획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락기 의원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관련 규제완화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원출처 페이지가 사라져서 펌글을 다시 퍼왔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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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불거리는 사람들때문에 글 썼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이 강제노동이라는 사실은 최근에 알려진 급진적인 주장이 아니라고요.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인데, 계~~~속 무시하고, 안일하게 대처해온 거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지난 시간만 15년인데, 그동안 뭐 했는지?

징병제 본래 목적을 생각하면 국가 안보를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일정 연령의 사람들을 같잖은 돈 주면서 유용하게 부려먹는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니까?

혹시 다른 나라에 공익제도가 존재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지?
이것만 봐도 뭔가 이상하다 생각되지 않나?

여기서 다른 얘기까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현역보다는 나으니 닥치라는 둥,(..?)
공익 폐지되면 현역으로 가야하냐, 방위나 상근으로 가야하냐, 면제여야 하냐 등
이런 걸 떠나서 '공익 = 강제노동이므로 폐지가 맞다.' 이거만 머릿 속에 새기면 됩니다.
출처 원출처 링크가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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