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보험사든 상대측 보험사든 9:1을 주장하게 되는게 보통입니다.
흰색 실선 주차가능 지역에도 그렇게 주장하는데
하물며 주정차 금지 구역이면 과실 비율 더 높게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이번 사고로 인하여 정보를 이래저래 찾아보게 되고, 알게 된 사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였더라도, 사고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준 게 아니라면 과실을
잡지 못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물론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벌금 및 딱지는 끊게 되겠죠.
당연히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해서도 안되고요.
하지만 일반 주택가에 사는 분들 중에 주차라인이 없는 곳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저희 집도 그렇고요.
집앞이 실선이라 집앞에 주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실이 잡힌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말이 안된다 생각하여 이리저리 알아보고 보험사랑 통화내용 모두 녹취(제 폰은 자동으로 모든 통화가 녹취되게끔 설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문의하겠다고 하니
양측 보험사 모두가 말이 달라지는 마법이 일어나더군요 ㅎㅎ..
보험사는 우리 보험사나 상대측 보험사나 그냥 모르는 사람 등쳐먹는 폰팔이 용팔이 차팔이랑 다를게 없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