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택배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회사에 일하는 용도로 쓰는 고물 차가 하나 있는데 개인적 일로 주말에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 용무를 마치고 귀가하던중 차 바퀴가 빠져 차사고가 났는데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차 보험은 일하는 용도로 되어있어 주말이라 보험이 안된다고 하고 운전자는 보험가입이 안되어있다고 합니다.
자기 치료비는 자기가 부담하고 새 중고차 사는 것의 일부금액도 지인에게서 빼겟다고 하는데 차 바퀴가 빠져 난 사고인데
새차 비용을 내야한다는게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