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 영통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저는 이사왔구요. 구입한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위해 영통 근방의 한샘 인테리어 대리점과 인테리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기간은 4월 14일부터 5월 11일까지 공사기간이였지만 아래와 같은 미완료건/하자로 인해 아직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공사대금은 95%정도 지급)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있는 부분]
1. 중문 문틀 필름 마감
- 다른 곳은 다 필름으로 필름시공을 하였으나 이 곳은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 세탁기 옆 대리석 마감
- 색상문제로 기존 갈색 계열의 대리석을 제거하고 검은색 대리석을 시공해야 하나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3. 화장대
아래처럼 거울도 없이 책장하나 놓고 가더군요...
- 합의된 요청 모습(색상은 그레이톤으로 하고 우측의 수납공간과 하단의 수납공간을 요청했습니다.)
- 실제 시공된 모습(우측편 하얀색 책장이 설치한 내용 전부입니다.)
4. 백시멘트
- 전실의 경우 백시멘트가 몇 군데 구멍이 나 있으며, 화장실의 경우 입주할 때부터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5. 안방 문틀
- 공사중 사진입니다만 잘 안보이실 수 있지만 잘 보시면 사진상 우측 문의 우측 편 문틀이 없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아직까지 설치 되지 않았습니다.
6. 베란다 터닝도어, 작은방 2 도어 스토퍼 미설치
일부 방은 설치되었으나, 언급한 3 곳은 도어 스토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7. 서재방 창고문 문간격 안맞음
- 보통 간격이 안 맞을 경우 드라이버를 이용해 조정을 하면 되지만 제가 조정해보니 이상하게 제일 윗 부분과 아랫부분의 조정이 되지 않아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문을 뜯어 좀 더 살펴보니 다음과 같이 문과 경첩연결부의 수평이 맞지 않아 생기는 문제로 보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8. 에어컨 마감
- 일반적인, 그리고 합의된 시공모습(보시는대로 에어컨보다 크게 몰딩을 대고 감싸있습니다.)
- 현재 설치된 모습(역시나 보시는대로 에어컨보다 작게 마감이 되어 에어컨이 마감재보다 튀어나와있습니다.)
9. 타일 마감
- 세탁실 배관이 있는데 시공된 타일과 어느 정도의 물이 고일정도의 단차가 존재합니다. 간혹 세탁배수가 넘치게 되면 이 곳으로 물이 흘러들어가서 악취가 납니다.
보통 인테리어 공사 진행시 일정에 준하게 딱 맞춰서 처리한 경우가 별로 없다고 알고 있어서 사실 일정에 맞춰서 끝나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싶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 이사날짜 변경 ]
- 원래 예정되어 있던 이사일은 5월 13일이였습니다. 보통 입주일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사청소 및 이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공사일정 추이를 보니, 도통 13일 이사진행이 불가능해보여, 인테리어업체에 문의해보니 본인이 날짜를 착각했다며 하루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사날을 하루 뒤인 5월 14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행히 이사업체경우 하루 연기하는 것에 흔쾌히 수락해주었으나 이사청소업체의 경우 스케줄의 난색을 표해 거의 2배의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면서 날짜를 변경하였습니다. 인테리어업체에서는 이사청소의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업체에서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한 정산 얘기는 없습니다.
[ 계속되는 반복되는 일정지연 ]
- 제가 인테리어업체와 계약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은 일정이였습니다. 저희 집은 둘째 아이가 출산에 맞춰 인테리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때문에 신생아가 머물러야 하는 집이 문제없이 입주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이였습니다. 그래서 공사중 시스템 에어컨, 콘센트 1개 추가 이외의 어떠한 용도변경작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시스템 에어컨, 콘센트 1개 추가시에도 공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면 안되니 추가시 일정에 문제가 생기는 지를 꼭 확인하였고 인테리어업체에서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받은 후에 진행하였습니다.
- 또한 5월 연휴가 많았던 상황이여서 인테리어업체측에서는 공사완료일 시점에 모든 항목이 완료되지 않음을 미리 말해주었고, 이에 따라 공사계약서에는 공사가 지연될 수 있음을 계약서에 기술하였습니다.
- 어찌돼었건, 저희는 5월 13일 입주를 하게됩니다. 하지만, 입주시점에서는 여러 미비된 작업들로 인해 도저히 신생아가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돼, 일주일가량 아내와 둘째 아이는 근방에 친적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 입주를 하게되면 아시겠지만 남은 공사진행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짐이 있기도 하고,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공간적인 제약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인테리어업체측에 미리 일정을 정해주면 그 일정에 스케줄을 맞출 수 있도록 공사일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요구한대로 일정을 미리 말해주고 공사를 진행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대부분 사전에 연락없이 작업하고자 하는 당일날 공사하겠다고 연락이 왔으며, 스케줄이 맞지 않아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후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에 다시 일정을 요청하면, 인테리어업체는 전과 마찬가지로 사전연락 없이 당일 연락 후, 작업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 작업을 한다고 하여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작업자는 거의 대부분 오후에 도착하여 두어시간 남짓 작업을 하고 가곤 했습니다.
-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든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며칠이 걸려도 좋으니 일정을 알려주고 작업을 진행했음 한다고 인테리어업체에 여러차례 알렸습니다.
- 제가 언급한 미비된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작업들은 거의 대부분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한 하자가 아닙니다. 5월 13일 입주할 때부터 미비되었던 점이거나, 약속한 일정을 초과해서 시공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하여 지금까지 아직 진행되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 싱크대 상판 시공 ]
- 저희집은 한샘제품이 아닌 백조싱크볼, 인덕션을 별도로 주문하였고 그 제품의 시공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시점부터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고자 한다는 것을 인테리어 업체에 통보한 상황이였으며, 이에 맞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 상판시공일날 싱크대상판 작업자가 싱크볼 타공자리 설계가 잘못됐다며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5월 13일 이사를 목전에 두고 수행한 터라 인테리어업체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싱크볼을 사용하면 가능하다며 그 싱크볼을 설치합니다.
- 이후 상판작업은 몇 차례 반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만 시공기사가 오면 설계가 잘못됐다며 시공이 불가능하다며 떼었다 붙였다는 반복하게 됩니다. 이미 입주를 한 상태여서 시공을 위해 상판을 분리하거나 그라인더로 상판을 갈아 발생하는 분진을 치우는 부분은 고스란히 저희의 몫이였습니다.
- 반복되는 시공실패에 대해 인테리어업체의 해명은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공기사의 능력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하고 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해명은 사실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공기사 한 명이 와서 설치가 불가능하다면서 말하는 거라면 이해가 될 지 모르겠지만, 여러 명의 기사가 와서 시공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봐야하는지 의문이였습니다. 이에 저는 애시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인테리어업체에 피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기존 설계대로 다시 오더를 넣고 받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 6월 22일 다시 오더가 들어간 다음 상판이 비로소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싱크대 상판은 벽과 실리콘으로 접합하는 부분이 높이가 있는 턱이 있는 채로 되어있습니다.(처음 시공에 실패한 상판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설치한 상판은 그중 ㄱ자로 꺽이는 상판영역에 한 면의 턱이 없어서 남은 조각으로 접합을 하여 시공하였습니다. 설치한 시공기사도 보통은 ㄱ자 부분은 전부 턱이 있는채로 오는데 이번 경우는 없어서 접합을 진행했으며 자세히 보면 접합한 형태가 보이지만 그렇게 티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상판을 반복적으로 시공한 이유는 싱크대 중앙에 위치한 싱크볼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 그렇게 됐다고 하니 저는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무려 한달을 기다린 후에야 설치된 싱크대가 정상적인 경우라면 하지 않아도 되는 마감을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에 인테리어 업체에 전화해서 따지니 도리어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서 머리아프니 싱크대 영업담당자랑 통화를 하라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 버립니다.
-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 싱크대 영업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다시 얘기해보니, 그 동안의 사정을 설명합니다. 사실 본인이 다른 사제 싱크볼을 설계하는 것이 처음이라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고, 이후에 설계도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설계도 본인이 실수하는 것이 걱정돼서 그렇게 오더를 넣었으며, 제가 알고 있듯이 원래대로라면 ㄱ자로 꺽인 상판의 경우 벽과의 접합면이 모두 턱이 붙어있는채로 출고된다고 합니다.(혹시 몰라서 통화내용도 녹취해두었습니다.)
- 솔직히 이런 부분은 애시당초 인테리어업체가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했다면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싱크대 설치이전까지 한달가량 지연됐음에도 안 좋은 소리 한번 제대로 한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경우가 다릅니다.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 더 이상 인테리어업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샘 샤시 품질보증기간 오류 ]
- 저희집은 1300만원가량의 비용으로 전체샤시를 한샘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한샘샤시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맞는다면 기존 집에서 만족하면서 사용했던 지인샤시를 하고싶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인테리어를 시공하다보니 금액적으로 부족했고, 지인샤시를 못한다면 그래도 되도록 가장 큰 브랜드의 샤시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시에도 샤시는 한샘이 아닌 다른 브랜드의 샤시를 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인테리어업체는 한샘샤시는 품질보증기간이 10년이며, 10년간의 AS는 다른 브랜드의 샤시에 비해 큰 장점이라고 했습니다.(견적서 원본, 메일로 보관하고 있는 견적서에는 해당 내용이 붉은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샘 샤시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 샤시를 설치한 이후 안방쪽 샤시를 열고 닫을 때면 다른 샤시에 비해 조금 무겁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여 샤시 양쪽 문을 맞닿게 해보니 위에는 뜨고 아래는 붙는 상황이였습니다.(이렇게 보는 법은 샤시설치기사분들이 시공시 수평을 잡는 작업을 할 때 쓰는 방식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이에 AS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AS후에도 마찬가지 느낌이 들어서 마찬가지로 확인해보니, 이번엔 반대로 위는 붙고 아래가 뜨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서 양쪽문을 맞닿게 한 채로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두 문을 밀어보니, 이동 중 어떤 경우는 위가 붙고 어떤 경우는 아래가 붙는 형태로 수평이 맞지 않았습니다.
- 8월 10일 다시 AS를 신청하고자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일단 자리를 잡는 과정일 수 있으니, 두고보자고 합니다. 이에 제가 앞으로 10년동안 AS를 받을 수 있으니 그럼 두고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AS담당자가 한샘샤시는 AS기간이 1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10년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니, 관련된 서류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 서류를 보내주니 AS담당자가 본인이 대리점(인테리어업체)와 확인해보니 인테리어업체가 착오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대리점의 실수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이 당시 인테리어업체와는 공사지연에 대한 분쟁이 시작된 상황이라, 저는 이 문제는 한샘본사측과도 연관이 많으니(실제 계약서상 계약자는 저와 한샘(주) 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한샘 본사 담당자가 있다면, 저에게 연락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샘 본사는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마감 ]
- 저희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보통 인터넷을 통해 시스템에어컨을 시공시, 견적금액에 시공항목은 최후 마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한 업체의 경우, 견적금액이외의 추가금액이 없이 시공하기로 약속했으나, 배선관련된 추가금액이 필요하다며 추가적으로 15만원의 비용을 더 받아갔습니다. 또한 에어컨과 천정의 마감이 어렵다며 본인들은 작업이 불가능하다며 전화를 했습니다. 이에 저는 이미 그렇게 시공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에어컨업체에서 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으나, 작업자는 이 내용을 들은 바가 없다고 하여, 최초 에어컨 업체를 추천해준 인테리어 사장님과 통화해보시라고 말했습니다.(저는 인테리어 시공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작업자간의 룰이 있다면, 당연히 인테리어사장님께서 정리하시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인테리어 사장님이 직접 마감하시겠다고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뭐 저로서는 누가 진행해도 상관없으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 5월 13일 입주후에도 에어컨 마감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차하여 마감된 날짜는 5월 25일 입니다. 마감사진은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흔히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나오는 시스템 에어컨 시공 사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에어컨보다 마감제가 더 크게 시공됩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별 것 아닐 수 있습니다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턱이 존재하고 먼지가 그대로 쌓일테니 환경적으로나, 미관상으로나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 이에 인테리어 사장님께 최초 합의된 내용으로 시공이 됐으면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인테리어 사장님은 그에 합의했습니다.
- 그러나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사가 지연됨을 항의하는 전화를 할 때 인테리어 사장님은 에어컨 마감이 쉽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명하며, 사무실에 에어컨 마감재가 지금 넘쳐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 12일 마지막으로 공사진행을 하러 온 사장님에게 왜 에어컨 마감은 안하는지 물어보자, 이 부분은 안되겠다며 이대로 둬야 한다며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 분쟁이 시작된 이후 지난 8월 25일 인테리어업체 사장님은 저에게 에어컨 마감은 본인들이 도의적으로 해주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걸 문제 삼는다며 하소연을 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위에도 언급했지만 에어컨 마감을 직접 하시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이처럼 마감한다고 했다면, 그리고 그게 도의적으로 하고자 했던 부분이라면 저는 당연히 에어컨업체측에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면 그리고 약속한 형태가 있다면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겠죠. 만일 이 부분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시점에 상호간에 합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테리어업체는 이 부분이 공사지연의 한 가지 이유라고 말했으며, 결국에는 상호간의 합의한 부분을 이행하지도 않았습니다.
[ 결국 분쟁으로 ]
- 저희는 인테리어 공사를 계속 요청하였고, 인테리어 업체는 그렇게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 이 상황은 8월까지 유지가 됩니다. 이에 이미 인테리어업체는 더이상 공사를 진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8월 13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필요한 어떤 조치나 제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화로 통보했습니다.
- 그렇게 말했더니 인테리어업체 사장님의 웃으면서 말은 이미 공사가 지연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다고 합니다.(혹시 몰라서 통화내용을 녹취하였습니다.) 솔직히 당황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지연이 이렇게 3개월이상 걸릴 것이라고 적은 적은 없습니다.
- 계약날 그 조항을 계약서에 기술할 때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적으면 1년, 2년이 걸려도 이상한게 아닌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떄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은 그래봐야 2주정도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그 항목이 기술된 것은 맞으나, 다행히도 이 항목으로 인해 공사지연의 책임을 면책한다거나, 하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솔직히 제가 이런 걸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몹시 불쾌했습니다.
- 그렇게 8월 13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취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취하겠다고 말을 하고 난 다음 추가적으로 더 진행된 항목은 화장실 수건걸이 시공뿐이였습니다. 이에 8월 16일 더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미비된 공사항목은 다른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수행한 후 청구할 것이며, 계약서상의 지체보상금 요구, 잔금지급의무없음 등의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 답이 없습니다....
- 제가 심했을까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 문자를 보내고도 마음이 편치 못했고, 그 다음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적어도 이 정도로 세게 나오면 뭔가 피드백이 있을 것이라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대로 인테리어업체 사장님은 그냥 무시하더군요.
[ 한샘본사 ]
- 이무렵 인테리어 공사가 지연되었을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그 중 기사 하나를 읽어보니 이런 분쟁시 한샘본사에서 나서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나와 있었습니다. 이에 한샘 AS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 8월 22일 콜센터 직원에게 얘기를 해봐야 별다른 해결책이 안 보일 것 같아서 이러한 분쟁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연락을 취해 연락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 콜센터직원이 전달했다고 했으나 연락이 없습니다.
- 8월 25일 다시금 한샘 콜센터를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원했던 담당자는 연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에게 문자로 본인도 억울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냅니다. 이에 대응되는 답변을 작성하여 문자를 보내려고 했으나 문자내용이 너무 길어 그 동안 커뮤니케이션했던 인테리어업체 영업담당자에게 사장님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물론 인테리어 사장님에게도 영업담당자에게 답변을 보내니 확인해 보시라 문자를 보냈습니다.
- 예상하셨겠지만 그 후 답이 없습니다....
- 9월 4일 한샘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더 이상 관련 담당자의 연락이 없을 경우 관련된 내용을 미디어에 제보하겠다고 반 협박조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인지 그 날 당일 오후 9시무렵에 전화가 왔습니다.
- 저는 그 동안의 상황을 설명하였고 더 이상 인테리어 업체를 신뢰할 수 없으니, 다른 업체를 통해 나머지 부분을 진행할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한샘본사측에서 중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적적이건 부정적이건 상관없이 한샘 본사측의 입장을 되도록 빨리 피드백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통화를 마치자 8월 25일 이후 단 한번의 연락이 없던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 제가 지난 번에 인테리어 영업담당자를 통해 메일로 보냈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다시 요청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인테리어업체는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제가 보냈던 답변은 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보내줬습니다.
- 역시나 그리고 나서도 한동안 연락이 없습니다....
- 9월 10일 인테리어 사장님이 문자를 보냅니다. "한샘본사에서 어떤 것을 해줄수가 없는 것이니 나머지 시공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냅니다.
- 저는 더 이상 해당업체와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보내신 문자가 한샘본사측 공식적인 입장인지를 문의합니다.
- 예상하셨겠지만 그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 9월 19일 저는 한샘담당자에게 피드백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문자로 물어봅니다. 9월 20일 인테리어 사장님이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 다시 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 아.... 뭔가 뺑뺑이를 도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샘본사도 이 분쟁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거나 그대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 중재를 위한 그밖의 활동 ]
- 일단 소비자로서 어떤 물건을 구입(약정)하게되면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곳이 아마 소비자보호원 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테리어계약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제가 들은 이유는 이 분쟁은 "계약" 이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 이기 때문에 구입(약정) 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간의 분쟁은 소송으로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전화를 하면 결국 알려주는 곳은 법률구조공단입니다.
- 법률구조공단은 이른바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할 경우 도움을 줍니다. 즉 저에게는 소송에 대해 조언하는 곳이였지요. 저는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문의해보기도 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금의 상황을 얘기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해도 결국 다시 법률구조공단으로 연락이 오더군요. 어찌됐건 법률구조공단은 중재를 한다기보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해줍니다.
- 정리해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로부터 지금과 같은 상황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은 개인이 인테리어업체와 계약을 했고, 분쟁이 발생한다면 상호간의 합의, 혹은 소송입니다.
- 그럼 과연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게 쉽다면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릴 이유도 없겠죠. 소송은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인테리어 분쟁에 소송금액은 대부분 작습니다. 즉 대부분 소액심판일 것입니다. 보통 소액심판은 변호사를 써봐야 변호사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비싸서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법률구조공단분이 말씀주셨습니다.)
- 그럼.... 이런 귀찮은 소송은 대부분 아마도 포기하겠죠? 아마도 한샘본사나 인테리어업체는 이 부분을 이미 잘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무관심으로 일관했을지도 모르고요. 달리 하소연할 곳도 없는 터라 이렇게 글을 올리지만 저는 그 글을 적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 자잘하지만 하자이거나 시공중 발생했던 사건들 ]
- 입주시점부터 필름시공된 방문들이 군데군데 찢기거나 구멍이 나 있음. 재미있는 것은 시공된 후 입주할때 사진을 찍어 하자라고 사진을 보내니 나중에 필름은 전반적으로 봐야한다고 하고 입주후에 필름에 대해 다시 요청하니, 기분이 안 좋은 표정으로 이런건 살면서 계속 생길거라고 말함.
- 세탁실에 2대의 세탁기의 공간 확보를 위해 가용한 길이까지 알려줬음에도, 실제 시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수도 배관 공간이 확보되지 못해 개선을 요청 -> 이 후 시공을 하였으나 설치한 수도관이 물이 세고 흔들거려 직접 자재를 구입해 시공
- 전실에 놓일 탁자를 요청(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음
- 기존의 세탁실 선반을 제거한 후 새로운 선반을 요청했으나, 시공하지 않아 직접 자재를 구입해 설치
- 베란다 탄성코트 시공시 수도꼭지를 마감하지 않아 수도꼭지가 탄성코트가 된 채로 있으며, 기존의 호스를 제거한 후 다시 설치하지 않았음(원래 이건 새걸로 바꿔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거실 조명등 배선이 잘못되어 이미 시공된 천정 도배지에 구멍을 내어 배선작업을 진행, 이후 도배지 재시공시 기존 도배지가 없어서 문양이 다른 도배지로 시공
[ 결론 ]
- 일단 먼저 여기까지 이 긴 글을 읽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깔끔하게 요약하고 싶지만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억울함을 글로서 표현하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 원래 인테리어 공사가 이런가요? 저는 위에도 언급했지만 95% 정도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 2건의 공사변경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합의하였습니다. 혹시나 제가 문제가 될 만한 무엇이 있습니까?
- 비록 부족한 글이지만 이 글이 부디 널리 알려져서 인테리어 공사지연으로 인해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많이 알려지고, 이를 통해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식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한샘, 한샘 대리점들의 횡포도 없어졌으면 합니다.
- 그리고 만일 이 글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어떠한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이미 95%가량의 공사대금을 지불한 제가 공사를 지연했음에도 이렇듯 책임감과 신뢰없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한샘 본사, 한샘 대리점을 잘 구슬려서 어떻게든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별다른 방법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쌍욕이나 시원하게 하고 똥밟았다는 셈치고 넘어가야 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