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복 이후 국고로 환수되지 못한 전국 최대 규모의 옛 일본인 토지 환수 재판에서 승소했다. 해당 토지는 국유
지로 이전된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1단독 정지은 판사는 9일 대한민국(검찰)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정씨는 국가에 땅 4만 6612㎡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토지는 강원 강릉시 왕산면에 소재한 임야로, 서울 광장(1만 3207㎡)의 약 3.5배에 이르는 면적이다. 일본인 명의의 땅을 해방 후 불법 등기한 10건(11명 소유)의 토지 5만 8000여㎡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해 그동안 재판에 관심이 쏠렸다. 이 재판은 피고 정씨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종결됐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해당 토지는 국유지로 이전 등기된다.
검찰이 벌여온 일본인 땅을 되찾아 국가 소유로 하는 재판은 그동안 두 차례 있었다. 첫 재판은 지난달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5250㎡의 땅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라’는 승소 판결이었다. 이어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도 법원은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정모씨에게 ‘252㎡의 토지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했다.
이번 강릉지법 검찰 승소 판결로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을 되찾기 위한 10건의 재판 중 3건이 마무리됐고 7건이 남게 됐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보유했던 땅은 대부분 해방 이후 미 군정에 귀속됐고, 1949년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유지로 환수됐다. 하지만 6·25 전쟁을 거치면서 토지대장이 누락·소실돼 불법 등기 등을 거쳐 미환수된 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달청으로부터 일제강점기 일본인 토지대장을 정리해 만든 ‘국유화
조사 대상 토지’ 자료를 받아 환수에 나섰다. 등기부 등본을 추적해 최초 소유자를 확인하고 일제강점기 거주 일본인 명단과 대조 과정 등을 거쳐 환수 대상을 선정,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