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economy_249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찌끄릿
추천 : 1
조회수 : 197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9/19 22:41:22
디딤돌 조건이 우선
1. 30대 이상
2. 세대주
3. 84.99 이하 아파트
4. 기타 등등
30대 이상과 나머지 조건은 다 충족하였는데 '세대주'가 문제입니다.. 지금은 신축 아파트를 계약금 걸고 계약한 상태이구여.
현재 사는 것은 어머니(세대주) 밑에 본인(세대원)으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한 집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약한 집은 분양사무소에서 계약한 집이라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나 세대주는 따로 없습니다. )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