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구요, 저같은 경우 두달 전인 7월초에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면서 기존에 요금 할인 지원 약정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유예 약정이 약 14만원정도(2018년도 8월 종료)있고, 새로 두달 동안 요금할인 20% 받은 위약금이 2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방금 KT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재약정하면 두달 전에 새로 약정한 것뿐만 아니라 이전 유예 약정의 위약금도 한꺼번에 청구된다고 하네요.
유예라는게 통신사 변경없이 계속 이용하는 고객에게 해당되는 건데,
이번에도 통신사 변경없이 새로 약정하는 건데 뭐가 달라서 유예가 안되고 위약금이 청구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꼼수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