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란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에 있어 자기행위(自己行爲)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意思能力)이 없는 자로서 본인 · 배우자 · 사촌 이내의 친족 · 후견인(後見人) ·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家庭法院)으로부터 금치산(禁治産)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민법 제12조, 제9조). 정도가 약한 정신병자(精神病者)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나 일단 선고를 받으면 치유되더라도 선고를 취소받을 때까지는 아직 금치산자이다(제14조,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