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입니다.
공시지원금으로 할인 받고 구입했는데, 아직 약정기간이 6개월이 넘게 남았다고 해서,
조회를 해보니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이번에 노트8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지금기기 상태도 안 좋고, 사은품이 있어서, 위약금 정도는 내고, 갈아타려고 합니다.
기기변경이고요.
1. 공시지원금에서 위약금을 물고, 선택약정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한가요? [6개월 이상 남았음]
2. 그리고 이번에 사전예약구매로 약정할인률25%를 할인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