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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진단 받은 부위 수술도 산재가 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07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뀰느님
추천 : 0
조회수 : 58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9/11 1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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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중소기업 부장으로 근무하고 계세요.
건설업 현장직 하시는 직원들을 거느리고 계신데요..
직원 한분이 현장작업하시다가 넘어지시면서 무릎이 아프다 하시고 당시에는 단순타박상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 받으셨는데 반달연골이 찢어졌다고 했다며 수술받고 오시고, 산재처리 및 휴무수당?(잘 모르겠어요 아마 진단서에 쓰여있는 8주동안 급여 말하시는거 같아요) 을 원하신대요.
근데 진단서상에서는 그 부분이 퇴행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경우 수술받고 온것도 지급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산재처리가 인정이 될까요? 제가 보기엔 업무상 손상보다는 연세가 있으셔서(60대) 퇴행성 연골손상으로 수술받으신 것 같아서요...    

진단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상병)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퇴행 반달연골, 내측반달연골  

상기 병증으로 수술(반월상 연골판부분절제술) 시행하였으며 수술후 약 8주간의 안정가료 요망


아버지도 회사쪽에서 법률상담 알아보고 있다 하시고 저한텐 딸한테 하소연하듯 말씀하신거지만 제가 간호사인지라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딸로서 도움이 되고싶어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도움 받았으면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환자만 케어하지 법률쪽으로는 무지한 부족한 간호사네요 ㅠㅠ
관련지식 있으신 분 계시면 의견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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