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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06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윅★
추천 : 0
조회수 : 39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9/11 19:01:09
상대측이랑 저랑 둘다 이의신청안했거든요
(사건기록보니 이의신청안했더라구요)
제통장이 묶여있어서 항소했던건데
결과적으론 제가이긴(?)건데요
압류해제통지서인가 그걸 작성해서 보내고
통장을 풀어야하는데 언제쯤 풀수있는건가요
화해권고결정은 8월16일에 받았구요...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서 도움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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