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홍남순 변호사 사택 5.18 사적지 지정.
인권 활동과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고(故) 홍남순 변호사 사택이
광주시에 의해 5.18 사적지로 지정됐다.
5.18 사적지로 지정된 고 홍 변호사 사택은 5.18 당시 민주인사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토론, 회의 등을 해온 곳이다.
사랑방 역할 뿐 아니라 구속자 석방을 논의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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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변호사는 군사정권 시절 긴급조치법 위반 사건의 변론과 양심수들을
위한 무료 변론을 맡는 등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꼽힌다.
5.18민중항쟁 때는 시민학살에 항의하는 뜻으로 행진을 펼치다 내란수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 7개월간 옥로를 치르기도 했다.
또 5.18명예회복과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공로로 1985년 가톨릭 인권상,
1986년 대한변호사회 인권상, 199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고 2001년
11월 뇌출혈로 쓰러진 지 5년 만인 2006년 10월14일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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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사료관] 2006.10.17
고인께서는 이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셨습니다.
'어둠의 시대에는 법보다 양심이 앞선다.'는 신념을로 민주투사들의 벗이
되었고, 1980년 계엄군의 총칼 앞에 신음하던 광주를 온몸으로 부둥켜안고
민주주의를 목 놓아 외쳐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 뜻을 영원히 기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