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첫주 (7/27~7/29) - 16시간 둘째주 (7/30,8/3~8/5) - 23시간셋째주 (8/6,8/8~8/12) - 30시간넷째주 는 8/13,8/15 2일 일하고 수요일날 바로 해고당했습니다.주휴수당을 몰라서 해고당하고 그냥 급여만 받았습니다.최저시급 6470원이고 쉬는날 ,가게휴가 빼고는 모두 출근하였습니다.
거의 한달 다되는데 지금 달라고 해도 될까요??
만약 안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어도 괜찮을까요??알바 근무시간은 오전 10시 부터 오후 3시까지로 알고 일했는데 어느새부터 오후4시까지로 연장시키고는
알바갑자기 잘리기 이틀전인 8월13일에 근로계약서를 쓰게하더군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은 오전10시~오전4시까지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정확히 8월15일 알바가 끝나고 나서 문자로 다른데 알아보라면서 잘렸습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보니깐. 5인미만 사업장 , 그리고 또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은경우 (확실치 않습니다..) 에는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8월13일에 근로계약서를 쓰게하고 갑자기 8월15일에 해고 당한것도 이해가 안가네요....
월급날은 20일이였는데. 이러면 한달도 일 못해서 부당해고 인정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