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자전거를 타고있었고
가해차량은 배달 오토바이 입니다.
사거리 횡단보도 보행신호(파란불 막대기가 2/3 정도 된 상황)
에 자전거를 탄 상태로 건너는 도중
제 왼편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른곳을 주시하며 오는것을 확인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상태로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오토바이의 앞 바퀴가 제 자전거의 앞바퀴 옆을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이 제가 넘어지거나 하진 않았지만
앞바퀴의 충격으로 앞브레이크가 파손되었으며
앞바퀴 휠이 찌그러졌고 그 충격이 그대로 제 오른쪽 손목에 전달 되었는지
통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분께 보험을 부르자고 먼저 제안을 했으나
개인 합의를 부탁하였고
당황하기도 하고 경황이 없어서
서로 번호만 주고받고 연락 드리겠다고 말씀 드린 뒤에
제 갈길 갔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시 자전거 하차가 원칙인 점.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한 점.
사고 사진이나 영상 등을 찍어 두지 않은 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올바른 대처를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