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뻤던 일들이 일단 끝나서 쉴 수 있는 기간이 된 김에
내 생에 다시 이런 구경을 할 수 없는 박근혜 재판을 방청하러 가보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으로 방법을 검색해서 블로그 글들을 읽어도 약간씩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한 건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 꾸준히 방청 신청을 하는 태극기집회 무리 등 박근혜 추종자들 때문에
당첨 확률이 3분의 1 정도로 알고 있구요
일단 서초구에 있는 중앙지방법원 or 회생법원에 가서 방청권을 신청하고,
추후에 추첨이 이루어지고 난 후 개별적으로 문자 등으로 당첨 혹은 실패 등의 문자가 오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이게 맞나요?
이 블로그 글을 제일 많이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