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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측과 보험사가 합의금 20 부르네요.
게시물ID : car_977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독한편식가
추천 : 7
조회수 : 1477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7/09/07 18: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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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어제 오전 10시경 났구요.
저는 회사 소유 포트 차량 운행 중 유턴 안되는 구간에서 유턴 한답시고 서 있는 차량 땜에 멈춘 상태 였습니다.
옆차선은 주차 된 차들 땜에 추월도 못했구요.
그리고 앞 차가 출발하고 저도 출발하러는 순간 뒤를 5톤 크래인 차량이 받았습니다.
가해측은 본인 과실 인정했고 보험처리 해준다더군요.
회사차는 공업사에 맡기고 저도 사고 직후 충격에 몸에 불편함을 느껴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나왔습니다.
사고 후유증은 시간이 지나야 온다더니 새벽부터 목아래 척추 쪽에 통증이 오더니 아침엔 허리도 펴기 힘들 정도가 됬습니다.
일 때문에 병원은 오후에 갈려는차에 점심에 상대 보험사가 전화오네요.

가해측이 보험처리하기 보다 개인적으로 치료비 20만원에 해결하고 싶답니다.
거절하고 보험처리하면 얼마나 보상해 주냐 물으니 2주진단에 통원진료에 교통비 어쩌구하면 30만원 정도랍니다.
주변인들은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며 거절하라는데 운전 한지도 2달인 초보고 사고도 첨이라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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