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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골수 공산주의자.gisa
게시물ID : sisa_9809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북유게남로당
추천 : 4
조회수 : 78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9/07 15:03:31
1963년 10월 13일. 
육군대장 출신의 박정희 후보가 좌익혐의로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언도받았다는 내용의 동아일보 호외 200만장 발행과 배포 

윤보선 후보측 2개의 증거자료 제시. 
1. 1949년 2월 17일자 경향신문과 1949년 2월 18일자 서울신문의 "박 후보가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언도받은 사실을 소개한 기사" 

2. 자체적으로 입수한 '군사재판 관련 문건' 


군법회의 판결문,
"피고인은 단기 4279년(1946년) 7월경부터 4281년(1948년) 11월경에 이르는 동안 대한민국 서울 기타 등지에서 각각 남로당에 가입하고 군 내에 비밀세포를 조직하여 무력으로 합법적인 대한민국 정부를 반대하는 반란을 기도" 



군법회의 1심 
"국방경비법 제16조(반란기도죄), 제18조, 33조(군 병력 제공죄)로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 언도" 전체 69중 66명 유죄 판결, (소수 사형 집행) 

1949년4월18일, 
일본군 대좌(대령) 출신인 육군본부 총참모장 이응준 소장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 발령 
"1심 판결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재심을 거쳐 형량을 재조정하라는 내용. 박정희 포함" 

1950년 
육군본부 정보국장인 백선엽의 배려로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무급 문관으로 근무하다가 6.25 발발로, 6월 30일 현역에 복귀





《세줄요약》

박정희는 남조선로동당 군사총책으로써

국군 내 공산주의자들을 침투시키고 조직하여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 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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