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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교차로에서 차에 치였는데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게시물ID : car_977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백아연
추천 : 2
조회수 : 807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9/07 13: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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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길건너다가 우회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딛고있던 다리를 밀려서 안쪽으로 꺾였는데 외상은 없고 무릎이 아파서 병원은 가봐야할거같아요.

급하게 회사로 복귀해야되서 일단 가해차랑 운전자 번호와 목격자 번호만 받아놨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교통사고접수를 하라는데, 이경우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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