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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관련 지정차로제를 개선하여 대한 교통운영과의 답변
게시물ID : motorcycle_104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예민한코끼리
추천 : 3
조회수 : 87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9/06 2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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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운영과입니다.  
  국민신문고, 사이버경찰청을 방문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이륜자동차 관련 지정차로제를 개선하여, 1차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것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현행 지정차로제에 따라 일반도로에서 이륜자동차는 최하위 차로를 주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륜자동차가 상위차로 혹은 중위차로로 계속 주행할 경우의 위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륜자동차는 운전석이 개방되어 있어 안전성 측면에서 다소 취약합니다. 따라서 차로가 많은 도로에서 고속으로 달릴 수 있도록 상위차로로 통행하게 할 경우 동일속도의 승용·승합차량에 비해 사망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륜자동차가 1차로를 통행할 경우 반대편의 ‘소형·고속차량’과 충돌 시 대형사고 위험성이 있으며, 중위차로는 차로변경 및 끼어들기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하위차로보다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외국에서도 대향차량과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최상위차로에는 주행을 금지하는 국가가 다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경찰청에서는 현행 지정차로제가 다소 복잡하여 준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지정차로제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개정된 기준에 의하면, 이륜자동차는 편도4차로 기준 3차로까지 통행 가능하게 되어, 보다 합리적인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속으로 다니는 개.방.된. 바이크는 사망율이 높으니까 위험하다?? 
그럼 스쿠터나 타구 다녀야 되겠네~~~~ 내 생명은 안전하니까 r600그만 타구 50cc나 타고다녀야 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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