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2일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크게 사고가났고 상대방 과실 100프로로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남은 할부금 관련해서 대물보상을 진행중이였는데
상대 보험사 담당자가 일처리를 꽤나 늦게하더라구요
제가 연락을 먼저해야 알아본단식이고 연락 준다고 해놓고 주지도 않고요
그렇게 8월 말까지 질질 끌다가 제가 5일날 할부금이 나가는데 그전에는 끝내야 하지 않겠냐고 얘기해서
상대 보험사 담당자도 알겠다고 서류작성하고 5일전에는 처리 끝내서 할부금 안나가게 하겠다고 하더군요
일단 미심쩍기는 했는데 이미 서류작성까지 다하고 했으니 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5일날 어김없이 할부금이 나가더라구요
좀 어이가 없는데 차량 사고나서 타지도 않는차 할부금이 나간건데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