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같이 수면으로 떠오르는 문제가 '군인권 문제'입니다.
저는 선천적인 신체 문제로 신검 4급이 나왔지만, 친구 두놈이 지금 현역에 가있습니다. 몇달뒤에 한놈이 더 입대하네요.
제가 지금 사회에서 이런 글을 쓸 수 있는것도 친구놈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니 고맙고 걱정되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래서, 4급이지만 저도 군인권 개선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군인권'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가장 존중되어야 하는 이들은 징병된 사병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직업군인들은 어찌되었든 '자율'적으로 군인이 된것입니다. 하지만, 사병들은 명백하게'타율'적으로 군인이 된것입니다.
자율적으로 군인이 된 사람들이 겪는 문제를 '인권침해'로 해석해야 하는지 '직업의 특성'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애매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침해가 맞겠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직업의 특성이라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병'자체가 이미 심각한 인권침해인 사병들에 대해서는 일말의 여지도 없이 그들이 겪는 모든 문제를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직업의 특성'으로 해석하는것이 불가능 한것이죠.
그래서 저는 '군인권 문제'라는 말 보다는 '사병인권 문제'라고 하는것이 더 타당하고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직업군인이 직업의 특성이 아닌 부분에서 겪는 문제들은 마찬가지로 '직업군인의 인권문제'로 바라봐야 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