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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976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S★
추천 : 1
조회수 : 68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9/04 19:01:10
차와 자전거 접촉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지나가는 길이라 그냥 왔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상황은
차가 우회전 하고 있었고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는 7km 시속 정도로 횡단보도를 가는데
차가 우회전하며 뒷바퀴에 자전거 앞이 걸리며 넘어졌구요.
차량은 깜빡이는 있었구요.
서로 상대를 못보고 부딪힌 거 같구요.
이럴때 과실 비율이 어떨까요
글로만 써서 어설프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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