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차별받는 근로자가 있다. 감시 일을 주로 하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 '감시.단속직'으로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경우다. 경비원, 전기 기계 작업자 등이 대표적이다. 감단직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 관련 적용에서 제외돼 주휴수당과 각종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없다. 현장에서 감단직은 '족쇄'라고 불린다. 매일 청소, 잡초 제거, 택배 등 잡무에 시달리는 경비원이 18년째 '감시직' 승인을 받았고 축구장 30개 규모에 달하는 예술극장 내 모든 전기 시설을 관리하는 작업자는 "대기시간이 많다"며 '단속직'이 적용됐다. 사용자는 극히 일부 업무만 추려 '감단직' 신청을 했고 고용부는 승인 도장을 찍었다는 것으로, 파이낸셜뉴스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실태와 사용주 오.남용 사례, 제도적 문제점 등을 집중 진단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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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