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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를 볶다가 친부의 사망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게시물ID : menbung_526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껄껄유머
추천 : 16
조회수 : 1771회
댓글수 : 50개
등록시간 : 2017/09/01 14: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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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걷기도 전 친부 ( 이렇게 쓰는 것을 이해해주세요 ) 저의 어머니는 이혼하셨습니다.
친부는 저를 맡을 수 없다고 했고 시골에서 5남매의 장녀로 자라며 중학교를 겨우 마치신 (삼촌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저의 어머니는 저를 맡아서 키우셨습니다.

그쯤은 학벌이 변변치 못하고 집안이 좋지 못한 여성이 홀로 아이를 키운다는건 고된 일이셨습니다
( 물론 지금도 당연히 고된일이지요 )

중학교 이전까지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새벽에는 택시기사식당 한켠에 마련된 세차장에서 일하시고
낮과 저녁은 그 식당에서 또 일을 하셨습니다..

저의 외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는 친부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화를 내시곤 했습니다.
학창시절 자기의 본을 알기 어쩌고 하면서 무슨 파의 몇대손 본적.. 을 매 학년 초반마다 
조사하고 숙제로 해가는 것조차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친부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으며 사실 피로 이어져있다고 하나
그 이어진 어떻것도 느낄 수 없었고 한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79년생 39살... 저는 일가를 이뤄 누군가의 남편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밑반찬을 만든다고 멸치를 볶다가 친부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으로 살아온 세월이기에 알 수 없었던 사실이지만 친부는 국가유공자 신분이셨나봅니다.
( 직업군인으로 복무하시다가 다치셔서 전역하신 듯 했습니다.)

왜인지 알수 없지만 국가유공자 수권자 1순위에 제 이름을 적으셨다고 합니다.
재혼을 하셨는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친부와 어머니는 초혼이셨으니 친부에게 친아들로 가장 연장자는 제가 되어야합니다)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양이나 함께 산 세월은 저랑 비할 바가 아니지요.

제가 친부의 사망 소식을 알 게 된것은 이 부분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 수권자로 인정받기 위해 저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아들분에게 수권자를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받아야한다" 라는 것
이 내용이 담긴 서류가 도착했으니까요..

물론 제가 합의를 위해 그분을 찾아가야하고 도장을 받고 서류를 쓰고 해야합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한때는 함께 산 친아들이 아니어도 상속권을 가진다는 풍문을 듣고
한편으로 친부가 돈이 많다면 가서 고생한 어머니의 세월이라도 보상받기 위해 상속을 요구할까도 싶었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 잠깐의 억울함에서 나온 생각이었고 지금은 그 어떤 혜택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더불어 저는 멸치를 볶다가 그런 황망한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멸치는 잘 볶아 졌지만... 저는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잘 볶아진 멸치를 먹고 싶지 않아졌구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을 듯 했던 마음과 생각이 그렇지 않아서 더욱 혼란 스럽네요.
저는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40여년전에 이혼한 엄마의 전남편이 돌아가셨다고 소식이 전해져왔어요" 라고...
최대한 담백하게 소식을 전했고.. 전화를 끊은 뒤에 저는 더욱 씁쓸해졌습니다.

멸치를 볶다가 생긴 일 치고는 멘탈이 바스라질 것 같은 상황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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