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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건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글 죄송합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16203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만한여우
추천 : 0
조회수 : 29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8/29 16: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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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적절한 게시판을 찾지 못하여 자유게신판에 글을 남깁니다..
작년에 처음얻은 전세집의 계약건 때문에 너무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이라, 조언좀 얻고자 오유에 글을 남겨요ㅠㅠ
 
제가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 만기일이 2018년 1월 20일입니다.
 
오피스텔인데 현재 전세금이 1억 2천인데 주변 오피스텔의 시세는 1억 3천-5천 정도 한다고 합니다...
전세가가 너무 부담되는 금액이라 다른곳을 알아보고자 현재 살고있던 집을 계약했던 부동산 사무장님과 계속 연락을 취했었는데요
그 사무장님은 현재 살고있는 동네가 시세가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고 현재 월세가 잘나가 임대인도 월세를 놓고자 한다고 하여
다른 동의 다른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장님과 여러번 연락을 했었는데 계속 저희 집 임대인은 월세를 놓으려 한다고 했어요. 월세로 놓으면 집이 남향이고 금방 빠지는 곳이라서 집주인이 전세재계약 안해줄거라고 몇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
 
그래서 다른동으로 집도 알아보는 중이고, 
저희집 임대인 분에게 월세로 전향하실건지, 아니면 전세 연장을 하실건지 확실한 의사를 여쭤보고자 전화를 드렸는데
뜬금없이 매매를 하실거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매매가 안된다면 어쩌냐 하니 그럼 그때되서 주변시세에 따라 계약 하던가요.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부동산 사무장님은 매매는 처음듣는다며 당황하셨구요. (매매는 잘 안된다며 집주인분과 통화해본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이 되는 점은 전세 만기까지 약 5개월이 남았는데 임대인께서 11월 중순이나 12월 말되어서 갑자기 매매가 되었으니 나가라고 할수도 있고, 
12월에서 1월 사이에 재계약을 할 경우 높은 전세금을 요구할 경우 매매가와 비슷한 전세금을 주고 연장을 하는건 좀 힘든 입장이구요...
 
다른 동의 알아본 집은 전세가 1억이라고 해서 계약금을 걸어놔야 하나 했는데,  
정말 생각치도 못했던 상황인지라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저는 기간을 넉넉하하게 생각하고서 사무장님 말만 믿고 월세로 돌리면 언제든지 나갈 집이니까 빨리 빼달라고 하면 백퍼센트 빼줄 집이다.
걱절말라고 하셨는데, 이제와 상황이 꼬여버리니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월세는 50-60주고 살 정도로 월수입이 좋지 못해 전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 살면서 집주인이 확실하게 말할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 계약연장이나 아니면 복비나 어떠한 수수료를 부담할테니 전세금을 2-3달 먼저 빼달라고 말 할 수있을까요??
출처 전세를 처음살아봐서 조언을 구할곳이라고는 오유밖에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ㅠㅠ
자꾸 질문글만 남겨서 죄송합니다... 꼭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횡설수설 글 남겨서 죄송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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