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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부실대응' 드러났는데..수사대상선 제외
게시물ID : sewol_137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16
조회수 : 703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4/04/22 23:25:53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22223007876&RIGHT_REPLY=R35

[한겨레]진입신고 안한 세월호 방치


진도 관제센터, 사실상 직무유기


침몰중인 사실 뒤늦게 파악




합수본 "해경 수사대상 아냐"

선원 과실·선박사 비리만 초점


세월호 침몰 참사가 커진 데는 선장의 오판 외에도 부실 대응으로 일관한 해양경찰청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경은 세월호의 운행 상황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은 것은 물론 119상황실을 통해 배가 침몰한다는 신고를 받고도 신고자에게 배의 위치를 묻는 등 허둥대며 '골든타임'을 허비했다. 이어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고도 선내 승객 구조를 적극 시도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검경합동수사본부는 해경을 수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해 '해경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반면 사고를 낸 선사와 실소유주에 대해서는 여론을 등에 업고 먼지털기식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 총괄책임자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22일 '해경을 수사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해경하고 같이 수사하고 있는데, 해경을 수사하는 것은…"이라며 말을 흐렸다.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진도 관제센터의 부실한 대응은 피해가 확대된 중요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진도 관제센터는 사고 당일인 16일 오전 7시8분 세월호가 자신들의 관제 해역에 들어왔는데도, 규정을 어긴 채 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세월호를 계속 묵인·방치했다. 이 때문에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는 사실은 제주 관제센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된다. 해상 사고 위험을 관찰하고 정보를 제공하라는 '연안 해상교통관제 운영·관리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또 해경 구조대는 신고 접수 30여분 뒤인 9시30분께 현장에 도착하고도 배가 전복될 때까지 배 밖으로 나오는 선원과 승객들만 구조하고 선내 진입은 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과 대처 과정에서 해경 쪽 책임이 만만찮은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 관계자는 "선원과 선박회사 쪽 수사가 먼저다. 해경은 기록이 남아 있으니 천천히 해도 된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해경이 임의로 제출한 자료만 받아놓은 상태다. 공개된 것 외에 다른 교신기록이나 상황보고 등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는데도 강제수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월호가 제주 관제센터로 신고했다가 다시 진도 관제센터로 연결돼 교신하는 사이 12분의 '골든타임'을 허비한 데 대해서도 검찰 관계자는 "교신 관련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경이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한 축이어서 수사를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제주 관제센터(해양수산부 소속)는 사고 당일인 16일 세월호와의 교신기록을 곧바로 공개한 반면 진도 관제센터는 교신기록을 공개하지 않다가 <한겨레>가 의혹을 제기한 뒤인 20일에야 내놓았다. 사고 발생 나흘 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책임자 엄벌' 방침을 밝힌 뒤 수사본부는 선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혐의'를 씌워 구속하고 있다. 인천지검도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세월호 선사와 실소유주의 탈세 혐의까지 들추는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민간업자의 책임은 엄하게 물으면서 정부 기관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전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폭넓게 할 필요가 있다.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면 관련 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등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1차로 선원과 선박회사의 수사 과정에서 연결고리를 찾으면 해경 등 다음 수사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목포/노현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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