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백화점에서 현금만... 탈세 아닌가요?
게시물ID :
law_20615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없고
★
추천 :
1
조회수 :
63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8/27 11:09:49
옵션
외부펌금지
모 백화점에 옷 수선을 맡겼습니다.
맡길 시에 현금만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찾을 때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오늘 찾으러 갔고 마찬가지로
1. 현금만 되며 카드 불가
2.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3. 간이영수증만을 수선실에서 받아다 줄수있음
이었습니다.
옷을 해당브랜드 매장에 맡겼으나 매장에서는 수선실에 대신 맡겨준 것 입니다.
명백히 탈세 아닌가요?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