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문대통령께서 이를 잘 이룰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사법개혁을 이룰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사법부 독립
우리나라는 3권분립제도로서 입법/사법/행정이 분리되어 서로 견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보기에 사법부는 분리되지 못했습니다. 독립적인 기관이라기 보다는 권력과 돈에 협착된 종속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머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법부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헌재? 대검? 대법? 딱히 없습니다.
사법부의 머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행정부 수반, 즉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뽑습니다. 입법부의 구성원, 즉 국회의원도 직접선거로 뽑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쪽은 직접선거가 없습니다.
사법부의 머리를 만들고 그를 우리 손으로 뽑아야 사법부가 독립할 수 있습니다.
2. 연수원 분리
현재 연수원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을 배출합니다. 그리고 연수원에는 기수라는게 있어 위계질서가 공고합니다. 그래서 판/검/변호사가 연수원 기수로 엮여서 짜고치는 고스톱 한판을 벌이는 경우를 많이들 봐 왔습니다. 같은 직군 내에서의 위계는 뭐 그렇다 치겠는데, 다른직군까지 엮이는건 말도 안되는 겁니다. 즉, 판/검/변호사용 연수원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서로가 각자의 직군에서 외부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려면 분리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만, 이것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사법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모자라 짧게 썼지만, 제 머리로는 아무리 굴려도 이건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끝마칠지 몰라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