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5일 금요일날 학교에서 선생님께 휴대폰을 빼앗긴 고2 남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정규 수업이 모두 끝난 오후 4시에 모든 학생들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기 때문에 교내의 많은 학생들이 그 이후 부터는 휴대폰이 사용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시간과 보충 수업 쉬는시간, 야자 쉬는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사건 발생은 보충 1교시가 끝난 쉬는시간인 오후 5시 ~ 5시 10분에 발생하였고 압수 사유는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 명분이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들고만 있었고, 많은 학생들에게 휴대폰을 뺏어가던 중에 저를 보시고 제것까지 가져가신겁니다. 보충수업이 모두 끝난 후 선생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지만 선생님께서는 1학년때도 보충 쉬는시간에 휴대폰을 켜놓거나 사용하면 압수하였다며 돌려주지 않으셨고 2주 압수라고하셨습니다. 하지만 1학년때는(2016년) 보충수업이 모두 끝난 6시 10분에 학생들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고 올해에는 정규 수업이 모두 끝난 후에 돌려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보충 쉬는시간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다면 에초에 휴대폰을 내지 않은거기때문에 올해의 교칙과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부당한 사유인것 같아 신고를 하려고 인터넷에서 휴대전화 압수에 대하여 검색을 해보았는데 규내 교칙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님으로 따로 처벌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은 정규 수업에만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가요? 보충과 야자는 강제성이 없는 자유 선택이며 정규 수업도 아닌데 '보충 쉬는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했다며 또는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켜져 있다'라는 명분만으로 휴대폰을 압수하는것은 부당한 사유가 아닌가요? 그래서 교육청에 문의를 넣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참고로 보충이 모두 끝난 6시 10분에 휴대폰을 나눠주던 작년과 달리 4시에 휴대폰을 나눠주는 것으로 바뀐 올해에는 규칙이 바뀐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고, 작년과 규칙이 동일하다고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 위에서 말했듯이 작년에는 6시 경에 휴대폰을 나눠줬기 때문에 작년 규칙과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은 그 시간에 사용한걸 목격하여도 제제하시거나 뭐라고 하신 선생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교칙을 잘 지키길 원하시는 학년부장 선생님도 포함) 교내 학생들은 꺼리낌 없이 휴대폰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다른 친구들도 이런 교칙이 있다는걸 몰랐습니다. 정확히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올해에는 알려준 적이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