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돈 받고 일 안하는 인테리어 업자는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게시물ID : law_206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루만
추천 : 1
조회수 : 52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8/25 16:24:02
옵션
  • 본인삭제금지

안녕하세요 법게 여러분

처음으로 법게에 글써보는데

다름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카페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가게 임대까지 딱 하시고 인테리어를 들어가는데

이 업자가 지금 공사를 자꾸 미루면서 어머니한테 돈을 자꾸 뜯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공사들어간지도 꽤 되었고 계약서 작성까지 하셨다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미뤄도 되는건지... 아들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물론 제가 디테일한 세부사항 까지는 알지 못하고 제 나름대로 더 알아보겠지만 만약 어머니 말이 사실이고 이 업자가 어영부영 미루는 거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일단 머리에 떠오르는건 공정위에 신고 or 고소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