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돈 받고 일 안하는 인테리어 업자는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게시물ID : law_206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루만★
추천 : 1
조회수 : 52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8/25 16:24:02
안녕하세요 법게 여러분
처음으로 법게에 글써보는데
다름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카페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가게 임대까지 딱 하시고 인테리어를 들어가는데
이 업자가 지금 공사를 자꾸 미루면서 어머니한테 돈을 자꾸 뜯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공사들어간지도 꽤 되었고 계약서 작성까지 하셨다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미뤄도 되는건지... 아들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물론 제가 디테일한 세부사항 까지는 알지 못하고 제 나름대로 더 알아보겠지만 만약 어머니 말이 사실이고 이 업자가 어영부영 미루는 거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일단 머리에 떠오르는건 공정위에 신고 or 고소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