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달 초에 제 명의로 개통된 태블릿을 판매했습니다. 개통하고 하루만에 그냥 마음이 변해서 판매한다는 글을올렸고 그 당시 제가 한달만 쓰면 해지가 되는줄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거래당시 요번달 아니면 다음달 중으로 해지 해드린다 하였고 거래당시 상당히 에누리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오늘 구매자분께서 해지를 요청하였고 저도 해지하러 대리점을 방문하였지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써줘야 해지가 가능하다네요. 그렇게 구매자분께 말씀드렸지만 구매자분님이 저를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환불해드린다고 태블릿 구매금액에서 더 얹혀서 드리겠다니딴 기계 잘쓰고있는데 뭔 환불이냐고 이러시면서 절 신고하겠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