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나라에서 최근 DSLR 니콘 카메라를 구입한 '구매자'입니다.
컷수가 20000컷 정도되는 상태 좋은 바디를 '박풀'구성 조건으로 평균 매매가격의 15%를 UP하여 구매하였습니다.
세로그립이 옵션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직거래였으며, 판매자가 제게 세로그립에 들어가는 충전지 8개와 CF메모리 카드를 5만원 이상에 구매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바디만을 원했기 때문에, CF카드는 몰라도 충전지 8개는 현재 필요가 없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CF메모리 카드를 추가하여 2만원을 더 얹어서 바디를 구매했습니다.
평균 매매가격이 65만원이었는데,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여 75만원으로 구매를 했고, CF메모리를 추가하여 77만원을 주고 영입했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판매자에게 연락이 와서, 제공했던 'CF메모리의 가격이 비싼거다. CF메모리카드를 돌려달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중고거래를 했고, 직거래였었고, 모든 조건을 구두로 동의하에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말도 안되는 요구에 어이가 없고, 이 경우에는 제가 CF카드를 돌려줄 의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