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interior_133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큐케★
추천 : 0
조회수 : 61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8/22 15:33:53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계약이 끝나는 징어인데요.
게시판이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서 일단 집모양 게시판으로 왔습니다.
전세계약을 무사히 끝내는 방법이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2년 전세계약을 했었구요, 내년 2월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전세대금은 우리은행에 1500만원을 빌렸었구요. 이게 그대로 집주인한테 갔습니다.
1. 제가 걱정이 되는건 혹시나 계약 만료일이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1500만원을 은행에 반납안하면 제가 ㅈ되는지 알고싶어서요.
첨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우리 전세계약서(사본가져감)랑 집주인 통장번호도 알아가고 그랬거든요.
일단 전세대출 통장 명의는 저구요, 제가 대출이자도 내고 있거든요.
만약에 계약이 끝나는 2월이 됬는데도 주인이 1500만원을 은행에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뭘 할수 있는게 있나요?
2. 전세 계약은 2월에 만료되지만, 제가 1월에 지방으로 가야해서 1월에 방을 뺄수도 있나요? 어떤사람은 계약 만료가 아니더라도 3개월전에 주인한테 말하면 된다고도 해서 긴가민가합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