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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동성애합법화 법안
게시물ID : freeboard_16157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loryfarm
추천 : 0/14
조회수 : 444회
댓글수 : 52개
등록시간 : 2017/08/22 02:07:59
밑에 동성애 에이즈환자 인터뷰 글을 작성한 사람인데요 

단순한 성적 취향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제가 나름 놀랐던 자료가 있어 퍼온 자료글입니다.

그 자료는 동성애는 에이즈 감염의 주요(독보적인)경로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자료는 기독교(개독)방송의 자료로서 내용과는 무관하게 저를 개독으로 몰아가는 일부 유저와 이유 없

는 비공감에 속이 상해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꽤 많은 자료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올해 8월 동성애합법화 법안을 발의하는 내용을

알게되어 글을 올리네요. 하단은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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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올해 8월말에 헌법 개정(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 개헌특위는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헌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에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건강한 가정과 가족을 무너뜨리는 ‘성 평등’과 ‘포괄적 차별금지 사유’가 개정 헌법에 포함되어 동성결혼과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끝까지 저항하고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왜 반대해야하는가?(4가지)



 

첫 번째.  에이즈 치료를 위한 엄청난 치료비 전액을 국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모든 질병본부에서 동성애는 에이즈 감염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후 연간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및 청년들의 에이즈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값과 치료비 등 에이즈 관련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004년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한국에서 HIV/AIDS 감염의 경제적 영향>보고서는 에이즈에 감염된 30세 남자 1명의 생애 비용을 약 6억 4,000만원 정도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2016년에 국회보고자료에는 에이즈 치료를 위한 국가부담비용은 연간 800억원에 달하며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에이즈가 만연한 미국의 에이즈 감염자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19배나 높습니다.

년간 800억원이넘는 에이즈 환자 치료비 전액을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있는데미국처럼 에이즈가 만연하게 되면 그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증가될 것이며사회적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 에이즈의 주된 전파경로는 남성 간의 성행위(항문성교)입니다.

에이즈의 예방은 바로 동성애의 극복에서 출발합니다.


*관련기사 

에이즈 환자 진료비 연 800억원...전액 국민 주머니에서”, 2016. 11. 30, 국민일보

http://m.kmib.co.kr/view.asp?arcid=0011102389&code=61221111&sid1=mis&sid2=#cb

 

"에이즈 신규 감염자 94%는 남성… 동성애-에이즈 상관관계 적극 알려야", 2017. 08. 15,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98678&code=23111111&cp=nv

 


*참조*

<에이즈감염대상자 통계>

 

1.국내

 

- 2016년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생존하는 에이즈HIV/AIDS 감염자(10,502중 

남성은 92.7%(9,735)나 되고

여성은7.3%(767)에 불과합니다.


2002년 이후 신규감염자 중 남성의 비율은 2002년 91.4%로서 90%를 상회한 이래

2015년까지 계속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왔고,

2013년 93.4%, 2014년 94%, 2015년에는 95.7%에 이르고 있어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 다수일 뿐 아니라 비중도 더 늘고 있습니다.

 

누적된 에이즈 감염인의 92.7%가 남성이고 매년 신규 감염인의 약 95.7%가 남성이며,

2006년 이후 에이즈 감염인의 99.9%가 성관계를 통해 감염된다는 사실로부터

남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통해서 즉 남성 동성애로 감염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 출처:“2015 HIV/AIDS 신고 현황()”, 2016년 8질병관리본부.)

 

-2015년 국내 보건복지부의 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르면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가 밝혀진 사례의 대부분인 99% 가량은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사례” 였고,

그 중 이성간 성접촉과 동성 간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사례의 비는 대략 6:4(3,3642,216)로서 이성간 성접촉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나

전체 HIV 감염인의 91.7%가 남성임과 동성애자 역학조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남성동성애자간 성접촉이 주요 전파경로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출처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 2015. 12,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일본

에이즈 동향위원회는 3개월마다 감염 동향을 발표하고매년 종합결과를 발표하는데,

발표할 때마다동성애가 주요 감염 경로임을 시인합니다.

  

3.미국

미국 보건질병관리본부의 조사(2015)에 따르면

에이즈감염으로 판명된 13~24세 청소년들의 84%가 남성간의 동성간의 성관계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4. 남성동성애자 헌혈제한


동성애자 헌혈제한은 남성동성애자들이 에이즈바이러스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줍니다에이즈바이러스는 수혈을 통해 100% 감염되어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난치병입니다.

 

1) 동성애합법국가를 포함하는 많은 국가들은 남성동성애자의 헌혈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31개 국가)


독일알제리아르헨티나오스트리아벨기에브라질중국홍콩콜롬비아크로아티아덴맠그리스네덜란드터키슬로베니아 에스트니아필리핀프랑스노르웨이파나마아일랜드북아일랜드아이슬란드이스라엘몰타태국베네수엘라파라과이페루도미니카 공화국 스위스

 

 

2) 남성동성애자의 헌혈을 조건부 허용 (13개 국가)

호주캐나다핀란드영국한국미국영국일본헝가리우루과이남아프리카공화국뉴질랜드체코 스웨덴미국


 






두 번째.  동성애와 동성혼은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약화시킵니다.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4차례의 판결에서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행위가 합법화되면 그 사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건강한 가족제도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아이를 출산할 수 없기 때문에 기형적 사회가 되며 인구 감소와 노동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설령 입양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사례를 통해 나타나는 것처럼

자녀들은 심각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건전한 다수 국민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학문과 신앙의 자유가 억압됩니다.


실제로 동성애자의 비율은 1%에 상응하는 매우 소수입니다.

소수의 성적취향을 위해서 대다수가 가치관과 문화를 바꾸고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수용해야 하는 헌법개정 오히려 다수의 역차별적인 발상이며 인권침니다.

 

2014년 갤럽조사에 따르면 동성혼 합법화에 56%의 국민이 반대하며,

35%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차별금지법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동성애가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되고동성애가 잘못되었다는 연구가 어려워집니다.

합법화가 되면 어떤 연구가 나오든 동성애를 치료한다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참조

-2003년 실시한 한국성과학연구소의 조사(서울거주 남성대상)

남성동성애자 0.2%, 양성애자 0.3%

동성애 경험 1.1%


-2012년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전국 성인남녀 1000명 설문조사)

동성애 경험 0.3%, ‘응답거절’ 0.4%

동성애자 =0.14%

대략 서구의 1/5





네 번째.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자녀들입니다.

 

성적 정체성을 아직 확립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교육을 받는지가 그들의 성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청소년기에 성장에 따른 성적 정체성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이 병행된다면,

정상적인 이성애자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간 성행위를 위한

항문성교와 구강성교를 의무적으로 배우게 되며아무런 죄책감 없이 동성애를 감행할 수 있게 되고한번 동성 성행위를 경험하게 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의 한 공립학교에서 친동성애적 교육을 실시하기 이전과

실시한 이후에 동성애를 경험한 학생의 비율이 50%이상 올라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 경험비율이 높아질 수록 에이즈에 노출될 확률도 증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5. 그외의 다른 성적취향을 존중하며 합법화해야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성평등은 양성평등이 아닙니다.

남성여성이 아니라자신이 결정하는 모든 성(젠더)를 동등하게 대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이 경우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 십가지의 이른바 다양한 성정체성을 모두 받아들이면 모든 성적 지향(소아성애동물성애,사물성애 등)도 정상 비정상 구별 없이 평등해져 버립니다.

 

젠더에서 의미하는 성적지향이 동성애 하나를 넘어서다른 성(젠더또는 같은 성(젠더또는 하나 이상의 성(젠더)인 개인과의 친밀한 성적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만약동성결혼의 제한이 남녀간의 이성결혼과 비교해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근친혼일부다처제다부일처제다부다처제(그룹결혼등도 역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와 관련된 근친혼과 중혼에 대한 현존하는 법률도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동성혼 합법화를 거친 국가에서는 소아성애나 수간혼의 합법화를 위한 법적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평등에서 말하는 성적지향의 의미

 






자녀들을 위해서 절대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미국 보건질병관리본부의 조사(2011, 2015년)에 따르면, 에이즈감염으로 판명된 13세~24세 청소년들의 80~90%가 남성간의 동성간의 관계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국가에서도 에이즈는 남성간의 성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개헌을 통해서 피해받을 대상은 10~20대의 자녀세대입니다. 

어릴때부터 동성간에서의 우정이 아니라, 이성으로서 바라보도록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이즈감염에 훨씬 빠르게 노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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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허용하면 다른 것도 줄줄이 허용하게 되네요


이러다가 


<소아성애>-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말고 우리가 정해 놓은 미성년의 이성과 성교하는 것(전 이게더 현실적이라 생각되네요 몇 십년 전만해도 흔했으니까요.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이와 성교는 성폭행의 범주에 들어간다 생각합니다.)


<수간>-소, 말, 개, 뱀 등등과 성적접촉을 하는 것(동물의 의사와 관계없는 범죄라면 그들을 죽이고 먹는것은 더 큰 범죄일 거에요)


<시간>- 시체와 관계를 갖는 것


<근친상간>- 엄마가 아들과, 아빠가 딸과 관계하는것(입에 담기도 싫네요)


차례로 허용하게 될것 같네요 '성적취향은 교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요. 정말 이건 아닌것 같은데 이 법안을 막아야 할것 같아요


동성애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도덕, 보건 등 어느 부분에서 유익한지....


꼭 제자료를 보지 않아도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구결과는 얼마든지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P.S- 무엇보다 속이 상했던건 아무 말도 없이 비공감을 누른 몇몇 분들이었습니다. 마치 여기는 친 동성애의 공간이니 꺼지라는 의미로 생각됐습니다. 물론 저도 동성애자들의 괴로운 삶에 대한 동정은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지만 동성애를 미워하게 된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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