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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무실이 지붕이 뚤렸는데..주인은 그냥 살라고 하내요
게시물ID : law_205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입업벤치★
추천 : 1
조회수 : 46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8/21 22:24:14
이번 여름 전 서울에 사무실이 있지만 난민이였습니다.
지붕이 뚫려 물이세서 가구류 장판 컴퓨터 노트북등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인에게 고쳐 달라 말을 했고 알아서 고쳐쓰라고 하는 주인을 설득하여 지붕수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물은 계속 누수가 되고 당연히 고쳤졌을거라 생각하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때 가전과 가구 피해가생겼습니다)
물이 세는데 공사 해줄생각은 없고 돈이 드니 마니 이러더군요..
어제 또 물폭탄으로 오늘또 사무실집기를 옮기고 보니..
바닥이 다 젔었고 또 가구류를 이동하고 딱고
이런게 벌써 두달째 입니다.
전화 하니.
오래된 건물이니 물세도 알아서 살아라 이러내요.
월세 올리기 전에 그냥 입닫고 살라고 하내요.
어자피 매년 올렸는데..
공사해줘바야 월세 올린다고 협박이나 하고..
약 물질적 피해는 200만원 인건비 까지 하면 전 300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두달간 사무실은 곰팡이 제거와 난민처럼 사용도 못했습니다.
계약기간은 련장해서 앞으로 10개월 남았습니다..
파해보상받고 나가고싶습니다 불안해서 사무실을 쓸수가 없내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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