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책상위에 내라며 두고간 세금 고지서를 봤더니 지방세와 자동차세 더라구요. 자동차세는 독촉장이구요. 이사하면서 우편물 한번에 우르르 받은 것도 많구 전에 사시던 분 우편물하고 섞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동차세 고지서가 어딘가에 틀어 박혀서 제가 못 본것 같아요. 암튼 독촉장이길래 빨리 내야겠다~~ 하고 인터넷뱅킹에 후다닥 접속하다가 자동차세와 주민세 밑에 지방 교육세라는 항목을 봤어요. 지방소득세와는 또 다른 세금 같더라구요. 이런쪽엔 문외한이라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지방에 교육자금으로 쓰일 목적으로 걷히는 세금이더라구요. 그런가보다 했는데 몇프로가 어떤 항목에 부과되는지 순수하게 제가 내는 세금이니까 알고싶어서 문의하려고 시청에 전화를 했어요.
"네 제가 세금 고지서를 받고 이러이러한 항목이 있어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몇프로가 부과되는지 알고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고지서가 두개여서 보니까 자동차세에는 10프로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금액이 책정됐길래 "자동차세도 동일한가요?" 했더니 "동일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희집에 세금 청구서가 잘못 온것 같아요" 라고 말하니까 급하게 주민등록 번호랑 이름을 말하라 합니다. 말 하자마자 "체납되셨네요"이래요. 제가 체납한거 몰라서 전화한 것도 아니고 세금 내려다가 궁금해서 전화한건데 10프로라길래 정말 잘못되었나 해서 주민번호 이름 말했더니 죄인 취급 해버리데요. 그래서 저도 이미 알고있는데 세금 내려고 보니 이러이러 하더라 하고 다시 설명합니다ㅡㅡ 그랬더니 그 담당자.. "아~~ 다시 보니 30프로네요." "모든 세금에 30프로가 지방 교육세로 부과 되는 건가요?" 했더니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럼 주민세는 왜 10프로냐 물으니 사실 자세한 걸 모른답니다......그럼 처음부터 모른다고 했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등록 번호에 이름 조회해서 체납됐다고 안들어도 될말 굳이 들었는데 결론은 본인이 자세히 모르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에 연결해 준답니다.
평소 같으면 귀찮아서 그냥 넘겼을텐데 매번 세금 낼때마다 고지서 오면 무슨 세금인지 모르고 몇번 얼마내는 세금 인지 모르고 내다보니까 이번에는 일년에 얼마정도 세금이 나가는지 궁금해져서 이참에 알아보자 하고 알았다 했습니다.
다른 담당자가 연결됐습니다. 이 담당자는 다른 설명 필요없이 전화 받자마자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부르랍니다. 불렀더니 바로 하는 말이 "체납되셨네요." ???????제가 이게 궁금해서 전화한게 아닌데..???? 그래서 또 왜 제가 그분하고 통화하게 되었는 지랑 제가 궁금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말이 "그게 법입니다" ??????????? 그니까 저는 그게 법이 라는걸 모르는게 아니라.. 어려운거 물어본것도 아니고 지방교육세라는게 언제 어떤 세금에 몇프로가 부과되는지 그게 궁금했던건데. 저를 법도 모르는 체납자 취급해버리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제가 궁금한 내용 또박또박 모르니 그 세금 부과 부서에 담당자라는 분 하는 말이 "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 처음부터 몰랐던 거냐고 물으니까자세히 잘 모른답니다 다른 사람 또 연결해 준다길래 됏다하고 끊었습니다.
제가 내는 세금 항목 찾아보려고 인터넷 뒤지니까 내용이 너무 많길래 간단히 빠르게 알아보려고 시청에 전화했다가 자신이 모르는 다는걸 말하기 싫었는지 전화한 시민한테 체납자라고 말하면서 기죽이는 걸로 대답을 대신하는 부분에서 진짜 멘붕 오네요. 여러분 저 이번에는 세금 내는거 늦어졌지만 세금 체납 안하고 꼬박꼬박 납부하는 성실한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