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계약자가 아버지로 되어있고 가족한정으로 아들인 제가 운전해도 가능한 보험으로 가입되어있는데요
근데 와이프도 직업특성상 차를 사용하게 되어 나이제한을 와이프까지 가능한걸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와이프가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보험사 쪽에선 와이프와 제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 (대물,자차)는 보험처리 할수없고
대인만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네요.
부부한정이라면 혼인신고를 안해도 사실혼관계도 인정한다고 약관에는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가족한정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사실혼관계는 안된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험사에 따져서 현재 보험사에서 본사에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혹시 저랑 비슷한 상황이나 잘 아시는분은 조언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