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A
건물주, 집주인 B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건물주이긴 하나 개별등기라서 집주인이 같은 사람)
집주인 대리인 C (집주인과 혈연 관계도 아니고 아는 오빠라고 함)
2년전 집계약을 했습니다.
신탁이 1500 잡혀 있다고 하는 집이었는데 담보신탁으로 추정 됩니다. 그래서 소유주는 KB투자신탁 입니다.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서를 쓸때 소유주인 신탁회사가 아니라 집주인 대리인(C)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전적으로 제 잘 못입니다. 부동산에서 괜찮다고 하는 바람에 진행했는데 좀 더 알아보고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당시에 대리인 C가 건물주 B의 인감 및 위임장등을 가지고 와서 계약을 진행했고,
계약서 상에도 임대인 B, 대리인 C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건물주 B가 파산했습니다.
이달말 전세계약 만료인데 문제가 있다는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로 소유주인 KB 투자신탁이 아니라 건물주인 B, 그리고 C와 계약을 하는 바람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같은 대항력이 소멸한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집주인이 파산하면서 담보신탁의 금액이 신협(공동1순위 수익자)에서 고금리 변제회사로 넘어 간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의 대리인 C가 현재 6개월째 신탁금액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크게 몇가지 궁금증이 있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부동산의 중계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뻔히 신탁회사가 소유주 인걸 알면서 임대인으로 신탁회사가 아닌 집주인을 명시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신탁해지시 전입신고를 새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써두었는데, 이것으로 부동산의 면죄부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2. 집주인과 대리인을 사기혐의로 고발 가능 할까요 ?
고발 하더라도 파산한 집주인과 대리인을 상대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담보신탁(?) 금액이 고금리 변제회사로 넘어가면서 이자가 마구마구 붙는거 같습니다.
별다른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로 저는 계속 기다려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 신탁 금액이 집의 가격을 넘지는 않는것이 확실합니다. 신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가치는 여전히 집주인의 소유로 보는게 옳은건가요 ?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 가처분 같은것이 가능할까요 ? 어떻게든 보증금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