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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페이스북]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전략공천권이 문제인 듯
게시물ID : sisa_9772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문빠아닌안까
추천 : 5
조회수 : 135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8/20 21:23:23
★ 황희 페이스북 글과 트위터 좀 돌아보니 조금 이해가 되는 듯하여 제 의견 써봅니다.
바쁘신 분들은 제 의견을 적은 3번만 보시면 됩니다.



1. 황희 페이스북 글

https://www.facebook.com/sebhwang/posts/1628228743886134

황희01.png



2. 지방선거 관련 민주당 당헌당규


당헌 제11장 공직선거

제4절 후보자 추천

제101조(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④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전략공천위원회’라 한다)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신설 2015.2.8>
⑤전략공천위원회는 전략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신설 2015.2.8>
⑥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전략공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기초하여 전체 선거구 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8>
⑦전략공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15.2.8>

제102조의2(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추천) ①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시·도당공천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하되,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천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②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③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④제2항과 제3항에 있어서 최고위원회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수정의결을 할 수 없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12.14.]

제103조(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해당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5.2.8>
②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하되,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③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④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⑤ <삭제 2015.9.16>
⑥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⑦제3항과 제4항에 있어서 최고위원회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수정의결을 할 수 없다. <신설 2015.9.16>


제5절 후보자 추천심사

제106조(심사기준과 방법) ⑥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과 방법 등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는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8>


제6절 경선

제108조(추천선거) ⑨경선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경선방법은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한다. <개정 2015.9.16>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3절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제14조의2(구성과 운영)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이하 ‘전략공천위원회’라 한다)는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도지사선거가 실시되는 때 선거일 전 120일까지 설치한다.
②전략공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외부 인사를 위원회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가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전략공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최고위원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15.9.9.]

민주당 당헌당규 : http://theminjoo.kr/constitution.do



3.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전략공천 규정 없음


황희가 왜 페이스북에서 전략공천 얘기를 하나 했는데 당헌당규를 보니 알겠네요. 2에 인용한 당헌 101조를 보면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는 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가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102조의2~103조의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관련 규정에는 전략공천 관련 당헌이 아예 없습니다.
당규에도 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 관련 규정만 있고 시도당전략공천위원회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시도의원은 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에서 전략공천 한다는 규졍이 있지만, 기초자치장과 기초의원은 전략공천 규정이 전혀 없어서 주체와 비율로 중앙당과 시도당이 싸울 수밖에 없네요. 당헌 개정되고 정식 지방선거는 없었지만 재보선이 있어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천 했을 텐데 그 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헌 102조의2~103조 ①항에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은 시도당이 후보자를 추천한다고 못박고 있으므로 전략공천도 중앙당이 아닌 시도당이 하는 게 지방분권 정신이나 당헌의 다른 조항과도 맞아서, 시도당에 기초 전략공천권을 달라는 황희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평가위에서 20% 컷오프 하고, 그 20%에 전략공천이 가능하게 돼있는데, 기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다만 기초 전략공천권까지 시도당이 가져가면 시도당이 마음대로 경선룰을 정하거나 전략공천을 남발할 수 있으므로, 친문 의원들이 당헌 106조, 108조를 강조하며 후보자 평가 규정과 방식을 명확히 하고, 경선방법도 빨리 정해달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정해진 규칙을 시도당이 따르게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시도당의 강력한 권한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추미애의 말도 옳고, 후보자 평가와 경선방법을 빨리 확정하자는 친문들 말도 옳아요. 전부터 혁신에 반대하던 반노반문들이 아닌 이상 추미애나 친문 의원들이나 혁신에 반대하거나 겨우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자기 사람 꽃으려고 저런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처 황희 페이스북 글 : https://www.facebook.com/sebhwang/posts/1628228743886134
민주당 당헌당규 : http://theminjoo.kr/constitu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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