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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최고위원 전해철 의원의 글.
게시물ID : sisa_9772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쀼쀼@@333
추천 : 27/3
조회수 : 1567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7/08/20 18:00:56

<진정한 당 혁신과 개혁은 당헌당규를 실천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당 혁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특히 100만 권리당원시대를 열고, 당원의 권리를 강화해 지지자와 당원 중심의 민주정당으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나 지난 혁신위에서 어렵게 마련해 이미 당헌당규에 반영시킨 혁신안조차 실천하지 않으면서 당원의 신뢰와 지지를 구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와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난 2014년 문희상 비대위원장, 2015년 문재인 대표 체재 하에서 당 내 반발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려한 것은 줄 세우기 없는 시스템 공천과 분권을 제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과 방법 등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는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는 당헌 제106조와‘경선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제108조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구성된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에서 논의된 안이 전대준비위를 거쳐 2015년 2.8 전당대회에서 신설·개정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일년 전에 지방선거 관련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선거 직전에 경선방법을 임의로 정함으로서 줄세우기의 폐해를 만드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관련 규정을 미리 공표하고 후보자들이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준비토록 하는 것이 시스템 공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문재인 당대표는 이러한 당헌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당대표에 취임한 지 19일 만에 공천혁신추진단을 설치했고 이 두 개항의 혁신당헌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원혜영 의원을 단장에 임명했습니다. 이에 제20대 총선 1년 전이었던 2015년 4월 13일에 공천혁신추진단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방법 및 경선방법⌟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당대표에 취임한지 두 달여 만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혁신 당헌당규를 준수하여 총선 승리의 기반을 만든 것입니다. 또 현재의 당헌·당규는 당권재민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제안한 소위‘혁신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당시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 재신임을 걸고 중앙위원회를 통과시킨 결과 총선 승리로 이어져 정권 창출의 교두보를 확보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련된 공천과 관련한 혁신안의 핵심은 공천을 당원에게 돌려주어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분권’에 있고 이는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당헌당규를 실천하자고 하는 주장을 마치 혁신에 반대하는 것처럼 오도하고, 오히려 이 규정에 대해 분권 전횡, 시도당 위원장의 줄세우기 도구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인식에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어렵게 혁신안을 마련해 당헌당규에 반영시키고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 내에서 합의되고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검증되고 여론이 인증한 혁신안을, 단 한 번도 지방선거에서 시행하지 못한 채 폐기시킬 수는 없습니다. 국민과 당원을 믿고 지금부터라도 당헌당규에 맞게 지방선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HaecheorJeon/posts/151649323506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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