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고속도로로 나가기 직전인데 옆에 왠 개가 보여서 ???뭐지하고 보니 트렁크에 저렇게 타고있었어요.
햇볕이 정말 뜨거웠는데 어디서부터 타고온건지 힘없이 숨몰아쉬면서 지쳐보이더라구요.
민원을 넣고싶어서 촬영했는데 막상 민원을 넣으려고보니 어디에 어떤 명목으로 넣어야 효과적일지..
관련법규에 대해 잘몰라서 검색을 해보니 동물을 트렁크에 넣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닌 모양인데
트렁크를 열고 주행한 것에 대해 민원을 넣는 것이 가능할까요? 앞쪽 번호판이 나오는 주행중인 동영상도 촬영해놨어요.
동물을 트렁크에 넣고 주행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 트렁크에 넣어 이동해야한다면 적어도 케이지라도 이용했어야하지않았나..
사람처럼 의사소통이 되는 것도 아닌데 개가 뛰어내리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요. 너무 위험해보였어요.
이런 경우에 민원을 넣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