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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누수로 인한 수리비 부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interior_133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영양학개론
추천 : 0
조회수 : 64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8/13 20: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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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총5층으로 1층은 주차장 2층부터 5층까지 각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빌라반상회 대표 아저씨가 제차를 빼는 도중 저에게 저희집 배란다쪽 외벽에서 물이 새서 주차장에 떨어지고 있으니 저희집에서 수리를 하라고 합니다.
 저와 반상회 대표 아저씨가 이야기 하는 도중 저희집 윗집 아저씨가 배란다로 내다보며 빨리 부모님께 말해서 수리하라며 다그쳤습니다.
 저도 1초간격으로 한방울씩 떨어지는 누수를 확인했구요.

 일단 부모님께 이야기 하겠다고 한 뒤 저희집 배란다를 확인 해 보니 저희집 배란다쪽에도 금은 가 있지만 누수되었던 흔적이 보일 뿐 누수되고있는 상황에서 배란다는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 대표 아저씨와 윗집아저씨가 저희집이 수리비를 부담 해야 하는 것 처럼 말을 하는데, 이때 누수 수리비용은 저희집에서 부담하여야 하나요?

참고로 10년 이상은 된 빌라로 보이며, 저희집이 거주한지는 약 5년정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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