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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문제입니다
게시물ID : law_205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괴물곰
추천 : 0
조회수 : 89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8/10 07: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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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놈이 엄마에게 사천만원 빌려갔습니다
헌데 엄마가 수표로 주시는 바람에 통장이나 이런데 내역이 없습니다
당시 사위를 믿는다며 차용증도 쓰지 않았고 현재 저희가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혹여 발뺌 할지 몰라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작성하려고 하는데
작성요령이 있을까요
엄마가 이자는 받지 않겠다 월 70만원씩 원금 갚으면 된다 하신 상태입니다

차용증 작성하면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가능하면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도 받을 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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